총 21만달러 상당의 처방전을 위조해 이집트에 조직적으로 팔아 넘기다 적발된 라이트 에이드의 전직 파트타임 직원이 10일 무죄를 주장했다. 카레드 모하메드 나기(38)로 신원이 밝혀진 이 남성은 1개항의 중절도와 장물접수 등의 혐의에 무죄를 주장했다. 재판을 담당한 오렌지카운티 수피리어법원의 매튜 앤더슨 판사는 50만달러의 보석금이 책정된 나기에게 오는 3월13일 예심을 위해 법정에 다시 출두할 것을 명령했다. 나기는 랜초 샌타 마가리타 소재 라이트 에이드에서 시간직 기술자로 근무하다 지난 2일 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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