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의회 패키지 법안 심의, 범법자에 최고 1년형
가짜 운전면허증 판매자도 처벌 강화키로
고객이 사용하는 크레딧 카드 정보를 불법 사용하는 등 개인의 신분을 도용하는 사례가 크게 늘어남에 따라 워싱턴 주의회가 방지책 마련에 나섰다.
주의회는 초당적인 합의를 통해 신분도용 방지를 위해 관련 범죄자의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 모두 6개 관련법안에 대한 심의에 착수했다.
주 하원이 상정한 관련법안(HB1846)은 고객의 신용카드를 도용한 경우 C급 중죄를 적용, 최고 1년형에 처하고, 재범 시는 가중 처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와는 별도로 가맹점의 신용카드 소지자 ID 확인을 허용하고 가짜 운전면허증을 매매한 범죄자에 대한 처벌을 크게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도 추진되고 있다.
셰이 슈알-버키 하원 재무금융위원장은“주민들의 신분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관련법의 개정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법개정의 추진배경을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일반적으로 크레딧 카드의 정보유출로 부당하게 청구된 금액은 은행이나 가맹점에서 부담하지만 나빠진 크레딧을 환원시키기 위해서는 상당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단 벤튼 상원 재무금융위원장도“금융사기는 비즈니스상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개인의 사생활도 망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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