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세금, 알고 내자(5)
▶ 감사관, 또는 그의 매니저에게 전화로 항의
설득, 협상 통해 자신에게 유리하게 바꿔
이번에는 감사가 끝난 뒤 일어날 일들을 알아보겠다.
일단 감사가 끝나면 리포트를 그 자리에서 감사관으로부터 받거나 연방 국세청(IRS)으로부터 우송 받는다. 이때 IRS는 감사가 끝난 것으로 간주하지만 피 감사자가 빨리 대응만 하면 리포트 내용도 조금이나마 유리한 쪽으로 바꿀 수 있다. 그 대응 방법은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 IRS에 대한 백기 투항이다. IRS로부터 받은 리포트에 사인하고 끝낸다. 일반적으로 그 이후에는 마음이 바뀌어 항의하고 싶어도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야한다. 만약 감사 후 세금이 부과됐다면 그 리포트에는 세금과, 이자, 벌금이 계상된다.
감사 리포트가 세금고지서는 아니며 최종 세금 고지서는 한~두달 후 IRS에서 발급된다. 그런데 가끔 IRS가 실수를 할 수 있으므로 최종 고지서가 왔을 때는 꼭 확인해야 한다. 만약에 그 고지서가 감사 리포드와 틀리면(액수가 많으면) 바로 IRS에 항의해서 정정 받아야 하며, 액수가 적으면 정정할 수도 있지만 그냥 운이 좋았다고 생각해도 된다.
둘째, 항의(argue)하는 것이다. 리포트도 사람이 작성하므로 바꾸는 것이 불가능한 것만은 아니다. 우선 감사관에게 전화해서 항의한다. 그 감사관이 별로 호의적이지 않으면 그의 매니저에게 항의해도 된다. 한인들은 대개 매니저에게 항의하는 것을 미안하게 여기는 경향이 있지만 납세자는 누구나 매니저에게 항의할 권리가 있다. 공손한 말투로 감사관이 어느 부분에서 실수했는지 지적하고 계속 항의할 의사가 있음을 알리는 게 좋다.
아무리 심하게 항의해도 절대로 더 이상 불이익을 당하지 않으므로 불안해할 필요가 없다. 어떤 음악대학 교수는 피아노 레슨 비용 675달러와 오페라 레슨 비용으로 쓴 290달러를 세금감사 시 세금공제 대상에서 거부당하자 매니저에게 항의했다. 그는 두 가지 레슨이 자신의 음악재능을 발달시키기 위해 꼭 필요했음을 납득시키고 협상을 통해 두 비용 중 피아노 레슨비 675달러를 공제 받는데 성공했다.
셋째, 아무 것도 하지 않는 것(Do nothing)이다. 세금감사 리포트에 사인하지 않아도 결국 IRS는 그 리포트를 최종 고지서로 만든다. 그런데 그 절차가 모두 끝나기까지는 보통 몇 개월이 걸릴 수 있다. 만약 세금감사 후 협상할 의지나 세금 낼 돈이 없으면 이 방법을 택하면 된다. 최종 고지서가 오기까지 시간을 더 벌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기간동안의 세금에 대한 이자는 감수해야 한다.
최종 고지서를 받은 납세자에게는 두 가지 권리가 부여된다. 하나는 30일 안에 항의(appeal: 위의 argue와는 다르다)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90일 안에 연방법원에 정식으로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다. 이 방법들에 관해서는 다음에 구체적으로 설명하겠다.
한편, 본인이 세금을 내기로 결정할 경우, 감사관은 할부납입 계획(payment plan)을 소개한다. 피 감사자는 감사관과 그 방법에 관해 논의할 수 있고 IRS 지역 사무소에서 연락이 올 때까지 기다릴 수도 있는데 그 기다리는 동안에도 세금에 대한 이자는 계속 붙는다.
만약 낼 세금이 10,000 달러 이하면 대부분의 경우 분할납부가 가능하다. 10,000달러 이상일 경우는 감사관이 IRS 지역사무소에 의뢰, 납부 방법을 결정한다.
과세된 액수를 낼 것인지, 안 낼 것인지 감사가 끝날 때 꼭 결정해서 밝힐
필요는 없다. 좀더 생각할 여유를 달라고 요청하면 케이스가 IRS 서비스센
터로 이송돼 고지서가 발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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