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비스 개선 조례 통과…기사도 와이셔츠 착용
스포켄 시내를 운행하는 택시들이 차도, 운전자도 말끔해지게 됐다.
스포켄 시의회는 택시의 안전운행과 운전사들의 신뢰도를 제고시키기 위한 새 조례를 통과시켰다.
이 조례에 따르면 일정기간이 지난 택시는 운행할 수 없으며 운전자들도 깔끔한 복장을 착용해야 하고, 차량의 안전검사비와 운전면허비도 인상된다.
시의회는 일선 택시 운전기사들과 업주들의 불만을 수용, 차량 사용연한을 10년에서 처음에는 15년으로 늘리는 대신 2005년부터는 10년, 2007년부터는 8년으로 줄이기로 했다.
또, 양말을 신지 않은 채 슬리퍼나 반바지 차림이 대부분인 운전기사들에게도 당초에는 와이셔츠에 양말 착용을 요구했으나 원성이 커지나 와이셔츠만으로 완화시켰다.
시의회는 또 택시 운전사들이 술을 마신 후 4시간이 지나야 운전할 수 있게 한 규정을 6시간으로 늘였다.
택시의 닳아빠진 타이어, 깨진 유리창 등의 사진을 시의회에 보내 이 조례를 탄생시킨 스포켄의 한 경찰관은 운전기사들의 신상조사도 철저하게 실시, 시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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