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등기부등본 확인을
한국부동산의 소유권은 등기를 넘겨받아야 취득한다. 설사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지 않으면 한국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소유권이전등기는 매도인과 매수인이 공동으로 신청하게 되어 있다. 매수인 단독으로 등기를 할 수 있게 하면 매수도 하지 않은 채 등기를 신청할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이 등기공동신청 원칙에 대한 중대한 예외가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다. 이 특별조치법은 그동안 여러차례 시행되었고 마지막으로 1994년에 시행되었다. 그 법의 내용은 1985년까지 부동산을 매매, 증여, 교환등으로 양도받거나 상속받은 사람이 부동산소재지의 보증인 3명의 확인을 받아 관할관청에 제출하여 부동산등기용 확인서를 발급받아 단독으로 등기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단독신청이기 때문에 이 법 시행당시 미국에 있는 동포들이 한국부동산에 관한 관리가 소홀하다는 것을 악용하여 미국동포들의 한국부동산을 몰래 가로채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났다.
위 특별조치법을 위반하여 등기한 경우 진정한 소유자는 소송에 의하여 허위의 보증서에 의하여 이전되었다는 것을 증명하여야 한다. 그러나 제3자에게 등기가 넘어간지 10년이 지나면 허위사실을 증명해도 부동산을 되찾을 길이 없다. 따라서 1994년에 마지막으로 위 특별조치법이 시행되었으므로 2003년말까지는 한번 자신소유의 한국부동산의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보는 것이 좋다. jsi@jpatlaw.com, (213) 380-8777
장 시 일
<한국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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