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 상원, 마약 밀조이용여부 구매자에게 알려야
모빌홈, 조립식 주택도
워싱턴주에서 중고차량을 매매할 경우, 그 차량이 히로뽕 제조시설로 사용됐는지 여부를 등기 서류에 기록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
이 법안의 입안자인 데비 리가라 주 상원의원(민주·타코마)은“중고차를 구입하는 사람이 마약에 노출될 위험성이 있다”며 소비자에게 이 같은 사실을 알려주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주택이 히로뽕 밀조시설로 사용된 경우에는 보건당국의 오염수준 확인절차를 통해 매입자가 입주하기 전까지 정화작업을 완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심의중인 관련법안도 이와 마찬가지로, 자동차·모빌홈·조립식 주택을 사고 팔 경우에도 이 같은 오염여부 확인절차를 거치도록 요구하고 있다.
리가라 의원은“소비자가 중고차의 내력을 알고 구입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며 주 면허국에서 매매되는 차량의 오염여부를 기록하도록 의무화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주 환경부는 주 내에서 모두 1천7백여건의 히로뽕 밀조시설이 적발돼 전년보다 10.5%가 줄었다고 발표했으나 여전히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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