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은 아내에 적개심, 충분한 동기” 파격적 보석허가 결정도
아내였던 보니 리 블레이크(44) 살해사건 용의자로 체포된 배우 로버트 블레이크(69)의 케이스가 정식재판에 회부됐다.
그의 재판성립 여부를 결정짓는 예비심문 과정을 10일 넘게 진행했던 LA 수피리어 법원의 로이드 내쉬 판사는 13일 “죽은 아내를 향한 블레이크의 적개심이 하늘을 찔렀다”고 전제하고 “블레이크는 총격살해에 관한 충분한 동기와 기회, 시간이 있었다”며 배심원 재판에 설 것을 명령했다.
그러나 지난해 4월18일 체포된 이후로 보석이 불허된 채 구금됐던 블레이크에게 이날 판사는 150만달러로 보석을 허가한다는 파격적 결정도 아울러 내렸다.
블레이크는 살인혐의 외에도 청부살인, 공모, 특별상황 하의 위증 등의 혐의로도 기소된 상태다.
내쉬 판사는 블레이크와 함께 살인공모 혐의 등으로 기소된 블레이크의 핸디맨 겸 보디가드였던 얼 콜드웰도 재판에 회부한다고 아울러 판시했다. 콜드웰에게 책정됐던 100만달러 보석금은 블레이크가 대납한 것으로 알려졌다.
내쉬 판사는 이날 검찰측의 공소 사실과 블레이크측 변호사 토머스 매저류 주니어, 콜드웰측 변호사 아나 즐롯닉의 변론을 다 들은 후 이같은 판결을 내렸다.
장기간에 걸친 예비심문과정을 통해 검찰측은 블레이크가 보니 리 베이클리를 없애버리려는 계획을 세웠던 것을 여러 증인들의 증언을 통해 제시했다.
반면 변호사측은 검찰은 “범행에 대한 정확한 증거는 없이 주변인물의 진술, 또는 심증만을 가지고 피고를 올가미에 넣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정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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