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1테러 이후 미국 정부가 은행관련법(Bank Secrecy Act)에 대한 감사를 강화하면서 연방국세청(IRS)은 지난 3월1일부터 머니오더(은행이 지불 보증한 일종의 수표)와 여행자수표 등을 발행하는 모든 업소에 대해 새로 바뀐 양식을 이용, 의심가는 거래보고서(Suspicious Activity Report)를 의무화 한다.
은행관련행위(BSA) 법안은 테러리스트의 자금출처를 찾아내 자금이동을 차단하고 마약, 무기밀매 등 범죄행위와 분산거래를 막기 위한 것으로 은행 등 모든 금융기관은 혐의거래(Suspicious Activity)에 대해 보고서를 통해 당국에 보고하고 있다.
현재 머니오더 등을 취급하는 그로서리가게를 비롯, 리커스토어, 약국 등 전국에 20만개가 넘는 업소들은 2천달러 이상의 금융서비스 거래 후 30일 안에 이같은 보고서를 작성해 연방국세청에 신고해야 하며 복사본을 최소 5년 동안 간직하고 있어야 한다.
새로 변경된 양식은 Form TD F 90-22.53으로 은행이나 우체국에서 작성, 보고할 수 있다.
또는 www.msb.gov나 www.ins.gov에서 양식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자세한 문의는 1-800-800-2877번으로 하면 된다.
<김현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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