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영국의 연합군이 전개하고 있는 `충격과 공포’ 작전은 국제법에 위배되며 전쟁범죄에 해당된다고 국제환경단체인 그린피스 스위스 지부가 주장했다.
그린피스 스위스 지부는 21일 성명을 통해 `충격과 공포’ 작전은 제네바협약과 국제형사법원 설립조약에 규정된 전쟁범죄를 구성하기 때문에 유엔과 국제사회는 미국과 연합군이 이를 즉각 중지하도록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성명은 또한 `충격과 공포’ 작전은 전쟁 당사자들이 민간인이 생존을 위해 의지하는 기간시설을 공격해서는 안된다고 명시한 국제인도법의 기본원칙을 훼손하고 있으며 민간인들에게 공포를 확산시킬 목적으로 무차별적인 공격 또는 행위를 자행하는 것도 불법이라고 덧붙였다.
미국은 국제형사법원 설립에 반대하고 제네바협약 부속 제1 의정서에 서명하지 않았지만 제네바 본협약에는 당사자로 참여했으며 영국과 호주는 관련 국제협약에 모두 서명했다고 성명은 지적했다.
제네바=연합
<사진 설명 - 22일 바그다드의 병원 응급실 밖에서 "충격과 공포작전의 연합군 폭격에 화상을입은 아이가 울고있는것을 이라크여인이 달래고 있다.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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