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네바협약 전쟁포로 조항은
아랍TV의 미군 포로 모습 방영에 대해 미 당국이 이를 전쟁포로 대우 규정 위반이라며 즉각 비난하고 나선 가운데 이라크의 ‘제네바 협약’ 위반 여부가 논란거리로 떠오르고 있다.
부상자와 전쟁포로 처리에 관한 1949년 제네바 협약(Geneva Coventions)의 전쟁포로 관련 조문(제13조)은 ‘전쟁포로의 인도적 대우와 보호’를 규정하고 있다. 수용중인 전쟁포로를 사망이나 심각한 부상에 이르게 하는 것을 금지하며 특히 포로의 신체를 손상하거나 실험대상으로 사용하는 것을 금하고 있다. 또 전쟁포로는 일반인들로부터 공격당하거나 위협을 받지 않도록 보호돼야 하며 호기심의 대상이 돼서도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번 아랍TV의 미군 포로 모습 방영과 관련, 적십자 국제위원회의 나다 두마니 대변인은 일반인의 호기심으로부터 보호 규정을 들며 “명백한 제네바 협약 위반”이라고 지적하고 “그러나 붙잡힌 포로들의 안전을 확인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한편 두바이에 소재한 알-아라비아 위성 TV는 23일 이란 정부당국자의 말을 인용, 이라크는 제네바 협정을 존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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