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정부, 가주 출신 구티에레즈 하사 등 2명에 수여
미 정부는 3일 이라크 전투에서 숨진 두명의 캘리포니아주 출신 해병대원에게 사후 시민권을 수여했다. 특히 이들중 한 명은 나이를 속여 영주권을 받았던 기록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시민권을 받게 됐다.
사후 시민권 추증 군인은 영주권자로서 해병대에 자원 입대했던 호세 A. 구티에레즈 하사(28·로미타 거주·사진 위)와 호세 A. 가리바이(21·코스타메사 거주)로 구티에레즈는 개전 다음날인 21일 움알 카스라 전투에서 사망했고 가리바이는 23일 나시리아 인근 교전 때 숨졌다.
구티에레즈의 사후 시민권 신청을 받고 기록을 조사한 관계자들은 과테말라에서 고아가 된 그가 미국으로 단신 불법했을 1997년 당시 나이가 22세였는데도 16세로 속여 ‘보호자가 없는 미성년자’로서의 영주권을 받은 기록을 찾아냈다. 그러나 이들은 구티에레즈 건을 특별한 상황으로 처리, 시민권을 주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변에서는 구티에레즈가 “미국 입국 날이 나의 생일이다”라고 말해 왔다고 전했다.
가리바이 하사는 멕시코 할리스코 출신으로 생후 2개월 때 모친과 함께 미국에 입국했지만 입대 전까지 시민권을 취득치 못했으며 제대 후 경찰관이 된다는 꿈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의 시민권 사후 수여는 캘리포니아 주의회와 연방정부, 이민국 등의 승인아래 이뤄졌다. 가주 상원의원 딘 플로레즈는 군복무를 끝낸 모든 영주권자에게는 자동으로 시민권을 주는 결의안을 연방의회에 제출해 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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