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민권자 한인 공무원들, 기밀서류 등 못 봐 불이익 일쑤
정부 거래 일반기업 취업자들도 미리 신고하는 게 좋아
미국 시민권자인 한인 공무원들 중 관할 영사관에 국적상실 신고를 하지 않고 있다가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연방정부 혹은 주정부 공무원 한인들 중 군 관련 혹은 국가정보 관련 기관에서 근무할 때 기밀사항 접근 허가(Classified Accessor Code)를 받아야 되는데 해당 부서에서 시민권을 취득한 이민자일 경우 반드시 이중국적을 포기하고 미국정부만을 위해 일한다는 근거 서류 제시를 요구한다.
군 관련 및 정보 관련분야가 아닌 일반 공무원의 경우도 짧게는 6개월, 길게는 2년에 걸친 신원조회가 이루어지며 신원조사중 반미 혹은 불법 행위 사실이 드러나면 해고된다.
오리건주에서 대학을 졸업한 후 미 해군 화학연구소에서 근무하던 미 시민권 4년 차 P씨는 최근 한국출장 중 국무부로부터 신원조회에 필요하니 한국여권을 관할 한국 영사관에 반납하라는 편지를 받았다.
그러나, 영사관 측은 한국 국적상실 신고를 하지 않은 외국 국적자에게는 여권반납에 따른 확인서 등 일체의 서류를 제공할 수 없다고 말했다.
다급해진 P씨는 한국의 법무부에 연락해봤지만 역시 2~3개월이나 걸리는 국적상실 신고를 해야만 필요한 서류를 발급 받을 수 있다는 답답한 말을 들었다고 하소연했다.
P씨는“자세한 내용을 알아보지 않은 내게 1차 책임이 있지만 어릴 때 미국에 이민와 법적인 문제를 잘 알 수는 없는 일”이라며 영사관이 이런 문제와 관련, 교민홍보에 관심을 가져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영사관에서 발급 받는 서류는 대개 미국 현지에서 필요한 경우가 많은데도 한글로 작성돼 있어 공증을 받아야 하는 등의 불편이 따른다.
한글 서류를 발급하는 한국 영사관 업무를 이해하지 못하는 일부 미국 기업이나 정부기관은 공증된 서류에 영사관의 문장이 없어 공식서류로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
국적상실 신고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는 정부 공무원들 뿐 만이 아니다.
시민권 취득 후 미 전자관련 업체에 취업한 시애틀의 김 모씨는 회사가 추진중인 새 프로젝트에서 제외됐다. 한국 국적을 깨끗이 정리하지 않은 김씨는 미 국방부에서 수주한 이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해 꼭 봐야하는 기밀서류를 볼 수 없게돼 불가피하게 팀에서 제외됐다고 말했다.
김씨는 9·11 테러사건과 최근 이라크전쟁을 전후로 미 정부의 신원관리가 더 철저해지고 있다면서 “그동안 내가 이중국적자라는 인식도 하지 못하고 살았는데…”라며 어이없어 했다.
국적상실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관할 영사관에 국적상실신고서 양식, 호적등본 2통, 미 시민권 원본을 준비해 신고하면 된다.
<방동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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