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6년간 판촉활동 …대법원 판결로 수입원 없어져
워싱턴주의 최대농산물로 주의 상징 가운데 하나인 사과의 판매촉진 기구 역할을 해온 사과 위원회가 전격 해체된다.
그 동안 사과 위원회가 46파운드 한 상자 당 25센트씩 부과한 수수료에 대해 연방법원이 위헌판정을 내림에 따라 이 수입에 의존해온 위원회가 존폐위기에 처한 것이다.
루즈벨트 대통령 당시‘레드 딜리셔스’사과의 판촉을 위해 설립, 지난 66년간 활동해온 사과 위원회는 법원판결에 대한 항소를 포기해 결국 자동폐지 될 전망이다.
웰컴 사우어 위원장은“ 현재 법적 투쟁을 벌이고있는 육류 위원회와 같이 농가에서 거둬들인 판촉자금을 소송비로 낭비하고 싶은 생각은 없다”고 밝혀 위원회의 폐지사실을 확인했다.
주 농무부의 발로리아 러브랜드 국장은“지난 37년 국내 전체 사과생산의 15%에 불과했던 워싱턴주가 현재는 70%를 차지할 정도로 성장했다”며 사과위원회의 업적을 치하했다.
러브랜드는 워싱턴주 하면 사과가 우선 떠오를 정도로 중요한 역할을 해온 사과산업의 위축이 우려된다고 지적하고 사과 위원회의 폐지결정에 아쉬움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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