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상원, 기본벌금 86달러서 102달러로 상향조정
추가 세수는 청소년 보호시설 예산으로 전용토록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워싱턴주의 각종 교통법규위반 벌칙금이 대폭 인상될 전망이다.
주상원은 교통법규 위반 시 발급하는 스티커의 기본금액을 현재의 86달러에서 102달러로 상향조정하는 법안(SB6023)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 법안이 발효될 경우 속도위반·신호위반· 안전벨트 미 착용 등으로 적발된 운전자들에게는 102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 법안은 주하원으로 이송돼 심의될 예정인데 교통당국은 이 같은 벌금인상 조치로 향후 2년간 약 1천9백만달러의 추가세수를 예상하고 있다.
주의회는 일률적인 세금인상을 자제하는 대신 각종 벌과금이나 주류·담배 등에 부과하는 세금을 대폭 인상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
입안자인 짐 하그로브 상원의원(민주·호퀴엄)은“교통관련 벌금 인상으로 거둬들이는 세수로 삭감된 가출 어린이 등 문제청소년 보호시설 관련 예산이 복구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하그로브 의원은 지난 10년간 청소년 범죄율이 지속적인 감소 세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하고“게리 락 주지사가 푼돈을 아끼려다 큰 것을 잃게 될 것”이라며 청소년 관련 예산 삭감의 위험성을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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