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범법자·기소안된 용의자도
FBI 데이터베이스에 저장
부시 행정부는 청소년 범법자들과 체포됐으나 기소되지 않은 성인들의 DNA기록까지도 미연방수사국(FBI)의 DNA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한다는 법안을 마련중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DNA 전국 데이터베이스에는 유죄가 확정된 성인들의 DNA 기록만 저장하여 생물학적 증거나 비교 자료로 이용할 수 있게 했다. 통계에 따르면 지난 1월까지 DNA 데이터 베이스에 총 130만개의 샘플이 저장되어 있다.
정부가 입안중인 DNA 데이터베이스 확대법안이 통과되면 당장 수천명의 성인 기결수나 용의자, 또 청소년 범죄자들의 기록이 추가된다. 관계자들은 이같이 더 많은 DNA 샘플이 전국적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면 범죄자 파악이나 미해결 범죄의 해결에 큰 효과를 발휘한다고 입안 동기를 전했다.
연방법무부의 법률 프로그램 차관 데보라 대니엘스는 “20세기의 범죄수사에 지문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것 같이 21세기에서는 DNA 기록이 그를 대신할 것”이라며 DNA의 광범위한 이용은 법집행을 보다 정확 하게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청소년 범죄자와 유죄가 확정되지도 않은 용의자들까지 DNA 데이터베이스에 넣는 것은 심각한 사생활 침해라고 우려하고 있다. 반대자들은 “FBI의 DNA 데이터베이스에는 샘플의 외형 기록만 저장되고 실제 혈액이나 침, 조직 등의 샘플은 주나 로컬에 그냥 보관된다고 해도 언제라도 이용될 수 있기 때문에 별 차이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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