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부살인 사건…배심평결 불일치로 종신형 받아
정신분열증세 참작돼
10대 청소년들에게 자신의 고용인을 살해하도록 사주한 혐의로 기소돼 워싱턴주 여성사형수 1호로 기록될 뻔했던 바바라 오펠 여인이 극형을 면했다.
스노호미시 카운티 지방법원 배심은 지난 18일, 무려 7시간이 넘는 격론에도 불구하고 평결일치에 실패함에 따라 오펠에게 가석방을 배제한 종신형 판결이 내려졌다.
법원에 출두한 두 명의 정신과 의사가 오펠여인이 정신분열증세를 보였다는 증언내용에 따라 일부 배심원들이 사형평결에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럴드 나이트 판사가 배심평결을 낭독하는 동안 소리 없이 눈물을 흘린 오펠은 퇴장하면서 자신의 변호인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피터 마존 변호사는 오펠이 사형을 면하게되자“올바른 평결이 내려졌다”며 평결내용에 대해 크게 환영했다.
재작년, 자신의 딸을 포함해 다섯 명의 10대 청소년들에게 제리 하이만(64)을 살해하도록 사주한 오펠은 1급 가중 살해혐의로 기소됐었다. 오펠은 하이만 모친의 간병인으로 고용됐었다.
자택에서 나오는 하이만을 야구방망이로 구타하고 칼로 난자해 현장에서 살해한 이들 청소년들은 모두 살인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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