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년 3개월 실형 받은 김광배씨,“검찰이 유죄협상 조건 깨”
“개인구좌 확인 않고 세금보고한 것이 죄라면 죄”
회계부정 혐의로 연방 법원으로부터 27개월 징역형을 선고받은 김광배씨가 검찰과의 유죄협상을 번복하고 항소할 뜻임을 분명히 밝혔다.
김씨는 지난 18일 자신의 페더럴웨이 사무실에서 본보 기자와 단독 인터뷰를 갖고“검찰과의 유죄협상 조건이 참작 안 된 채 예상보다 높은 형량이 부과되어 항소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씨는 지난 1월 인도 계 트럭 운전사의 탈세를 도운 혐의만 인정하고 다른 12개 혐의에 대한 기소를 취하 받는다는 것과 자신이 포탈을 조장한 금액이 25,000달러 이상 199,000달러 이하의 범위 내에 있다는 조건에 합의, 유죄협상에 동의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검사 측이 선고 공판에서 자신이 포탈한 금액이 199,000달러가 넘고 유죄협상 시 언급되지 않은 공무집행 방해죄까지 추가, 당초 예상형량보다 높은 27개월이 언도돼 항소하지 않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유죄협상 없이 공판을 받으려고 마음먹었으나“연방 국세청(IRS)이 확보한 증인 65명을 포함, 한인 관련자들의 피해가 우려돼 유죄협상을 택했다”고 밝혔다.
김씨는“유학생, 불법 체류자 등이 포함된 한인들의 조세 비리가 법정에서 밝혀지면 한인사회 위상이 훼손될 것으로 우려돼 이번 항소도 어렵게 결정했다”고 말했다.
지난 수년간 김씨에 대한 IRS 의 수사가 이어지자 한인사회 내에서는 김씨가 이미 실형을 살고 나왔다는 소문까지 나돌았다.
김씨는 그러나,“지난 3년간 회계 사무실을 단 하루도 닫은 적이 없다”며“실수라면 개인구좌를 확인 않고 비즈니스 구좌만으로 세금을 보고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씨는 비즈니스 수입만 정직하게 보고했다면 그를 통해 개인구좌 수입을 추정할 수 있지만 한인들의 경우 사업을 통해 얻은 현금수입을 매상에서 누락시키고 이를 개인구좌에 입금시켜 IRS의 조사를 피해가기 힘들었다고 했다. 그녀는“결국 내 실수는 개인구좌까지 꼼꼼히 챙기지 못한 부분이지만 앞으로도 개인 구좌를 보지 않을 생각”이라고 말했다.
김씨는“항소 첫 공판이 15개월 후에나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며“법원에서 사무실 폐쇄 등을 명령하지 않아 회계 사무실은 정상적으로 열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심경에 관해 김씨는“항소할 결심을 굳힌 후 마음이 편해졌다”며“이번 시련을 통해 하나님을 다시 만났다”고 담담하게 말했다.
이 시련이 회계 사무실 오픈 전인 13년 전 10년만 사업을 한 뒤 선교사로 봉사하겠다는 자신의 서원기도를 이행하지 못한 데 대한 하나님의 징벌로 생각한다는 김씨는“혹 교도소에 수감돼도 교도소가 하나님이 명한 선교지라면 따른다는 생각에 두렵거나 힘들지만은 않다고”김씨는 털어놨다.
김씨는 IRS가 자신의 고객 3,743명 중 김씨 자신에게 유리한 증언을 해달라고 부탁 받았다고 밝힌 한인 65명을 증인으로 확보하고 있다며“이들 모두 벌금을 물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으나 결국 IRS에 세금 누락분을 내야했다”고 말했다.
김씨는 또한, 3천7백 여명 중 납세액이 환불액보다 단 1달러라도 많은 사람들은 감사에서 제외됐다고 주장했다.
<정락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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