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방법원 선고, 회계서류 조작 및 탈세조장 등 혐의
김씨,“검찰과의 유죄인정 협상 참작 안돼 항소하겠다”
페더럴웨이의 김광배 회계사가 연방 소득세 서류 조작 및 탈세조장 등의 혐의로 2년3개월형을 선고받아 지난 2년간 한인사회에서 회자돼 온 대형 세금보고 비리 케이스가 일단락 됐다.
김씨는 그러나, 재판이 끝난 후 본보 기자와 별도로 만나 27개월의 형량은 검찰 측과의 유죄인정 협상 조건이 반영되지 않은 과중한 처벌이라고 주장하고 유죄인정 협상을 취소,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관계기사 2면).
김씨는 18일 오전 10시 연방법원 414호 법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토마스 질리 연방판사로부터 27개월 징역에 1만달러의 벌금, 복역 후 1년간의 감호형 선고를 받았다.
질리 판사는 김씨가 앞으로 10일 내에 항소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지난 1월 3건의 기소혐의에 대해 검찰과 유죄인정 협상을 했지만 질리 판사는 △범법사실이 수십 케이스에 이르고 △탈세액이 30만달러가 넘으며 △IRS 수사관에 거짓말을 해도 된다고 고객들에게 종용한 증거가 충분하다며 이처럼 선고했다.
이날 2시간에 걸친 공판에서 지난 2년간 김씨 케이스의 수사를 맡았던 연방 국세청(IRS)의 마이크 그로스만 특별수사관과 에브 스톤 수사관은 97~99년 사이 김씨가 처리한 세금보고 580여건 중 110건에 집중 수사를 벌였고 그중 65건에서 탈세 조장의 증거를 확보했다고 말했다.
그로스만 수사관은 2000년 3월 김씨의 혐의를 포착하고 3개월 후 김씨 집을 찾아갔다며 수사가 진행중인 케이스인데도 김씨는 최소한 10명의 고객들에게“IRS 수사관이 찾아가면 영어를 못하는 것처럼 행동하고 내가 하라는 대로 말하면 별 문제없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중언했다.
그로스만 수사관은 한 예로 김씨가 서로 모르는 A와 B 두 사람을 사무실로 불러서 수사관들이 물으면 A는 고용주로, B는 A의 고용원이라고 말하도록 하고 가짜 회사명까지 일러주는 등 허위 하청회사 서류를 꾸며 탈세하록 조장했다고 주장했다.
IRS 수사관들은 김씨의 탈세 권유 증거를 포착하기 위해 소득세보고 의뢰인으로 가장해 현장 녹음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의 변호를 맡은 로버트 치코인 변호사는 김씨가 이혼 후 12세 된 아들과 건강이 좋지 않은 노모(70)를 돌보고 있다며 정상을 참작해 달라고 청원했다.
그러나 제프리 설리반 연방 검사는 2001년 인터뷰 당시 김씨 모친 명의로 벤츠, 빌딩, 그로서리 등이 등재돼 있었고 모친의 월수입이 7천달러에다 은행 구좌에도 10만달러가 들어 있었다며 정상 참작의 부당성을 역설했다.
수척한 모습으로 건강이 좋아 보이지 않은 김씨는 최종 판결 직전 변호사를 통해“가능한 한 아들, 노모와 떨어져 있는 시간이 줄어들기를 바란다”고 만 말했다.
김씨는 가정사정을 참작해 시애틀과 가까운 연방 교도소에 6주안에 수감될 예정이다.
이날 법정에는 김씨의 가족 모습은 보이지 않았으며 IRS 수사관만 4~5명 배석했다.
설리반 연방 검사와 그로스만 수사관은 판결 후 김씨 케이스에 연루된 한인 수는, 한 명이 2~3케이스에 걸려 있는 경우도 있지만, 적어도 100명은 될 것이라며 실수든, 고의든 탈세가 발각되면 민사범으로 기소돼 벌금에 이자까지 부과된다고 설명했다.
<김현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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