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대법원이 당국이 체포된 사람의 권리를 읽어주도록 규정하는 미란다 준칙의 합헌여부를 심리하기로 21일 결정했다. 대법원은 경관이 용의자에게 “묵비권을 행사할 권리가 있다”는 문구로 시작되는 미란다 준칙을 전부 읽어주지 않아도 범죄현장에서 수집한 증거를 재판에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지난 2001년 콜로라도에서 새뮤얼 파테인은 경찰의 미란다 준칙 낭독을 전부 듣지 않고 중간에서 가로막았는데 경찰은 그 후 심문과 가택수색을 통해 불법 권총을 발견했다.
그러나 연방 항소법원은 파테인이 미란다 준칙을 완전히 듣지 않은 상태에서 심문을 받았으므로 권총이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될 수 없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부시 행정부는 파테인이 미란다 준칙을 거부하고 정보를 자진하여 제공했다며 대법원에 상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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