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강정보 보호법 발효…환자 서명 없이 자료 안줘
병실번호 전화 문의, 환자에 꽃 배달도 어렵게돼
환자의 건강정보 보호에 관한 연방법이 발효돼 한인이 운영하는 병원, 약국, 치과들도 환자 및 고객들에게 관련 안내책자를 배포하고 서명을 받아놓는 등 부산하게 준비하고 있다.
지난 14일 발효된 건강정보 보호법(Protected Health (Information)에 따라 환자의 치료 및 치료비 청구 목적 외에 당사자의 승인 없이 개인 건강 정보를 누출한 의사는 최고 25만달러의 벌금에 10년형을 받게 된다.
한인 병원이나 약국, 치과들도 환자나 고객의 서명을 일일이 받아놓고 있으며 관련 대화내용이 타인에게 들리지 않도록 대기실과 접수인 사이에 유리창이나 벽을 치고 파일 캐비넷마다 열쇠를 장치하는 등 세심한 준비를 하고 있다.
쇼어라인의 하일랜드 약국(약사 박법신)도 지난달부터 고객들에게 관련법 설명서를 나눠주고 서명을 받아 보관하고 있다.
박씨는 노인 아파트 입주자들의 경우 1년분 지불 약값 자료를 첨부해야 렌트를 조정받을 수 있는데 이제는 본인의 서명이 있어야만 약값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씨는 수사기관 등 당국의 공적인 목적을 제외하고는 당사자의 서명 없이 어떤 건강정보도 알려줄 수 없으며 약사와 고객과의 대화내용도 주위에 들리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간염이나 폐결핵 환자 등 전염 가능성이 높은 환자와 대화 시에는 타인에게 들리지 않도록 신경을 더 써야 한다고 덧붙였다.
고객의 건강정보 자료는 6년간 보관해야 하며 1년 전까지의 자료 요청은 무료이다.
이 법 시행으로 종전처럼 병원에 전화로 입원환자 병실 번호를 확인할 수도 없으며 꽃을 주문해도 환자에게 즉각 배달되지 않는다고 관계자들이 설명했다.
병원은 또 복사기 주변에 환자의 건강정보 서류를 방치하거나 환자의 데이터가 컴퓨터 화면에 노출되도록 방치해도 안되고, 환자 이름이 적혀진 모든 서류는 문서 분쇄기로 폐기토록 직원교육을 철저히 시키도록 돼있다.
<김현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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