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리건·몬태나 주의회들 파격법안 통과
오리건주에선 모터사이클을 타는 성인이 헬멧을 착용할 필요가 없고, 몬태나주에선 운전중인 자동차 안에 술병을 열린 채 둬도 탈이 없게 될지도 모른다.
오리건 주하원은 21세이상 성인 모터사이클 탑승자들의 헬멧 강제착용 해지 법안을 31-27로 가결했다. 오리건주 하원에선 31표가 법안 통과의 하한선이다.
법안 상정자인 제프 크로프 의원은 헬멧 착용이 모터사이클 탑승자들의 부상을 줄여주는 것은 사실이지만 성인은 어차피 자기 안전에 스스로 책임을 져야한다며“안전제일주의를 추구하자면 번지점프나 고지방 패스트푸드도 불법화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오리건 주민은 1988년 모터사이클 탑승자의 헬멧착용 의무화 발의안을 2-1의 압도적 비율로 통과시켰으나 그후 이를 번복하려는 시도가 네 차례나 있었다. 이번에도 이 법안이 설사 상원을 통과한다해도 테드 쿨롱가스키 주지사가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몬태나 주의회는 차안에 열린 술병을 두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을 부결시켜‘카우보이 문화’의 전통을 고수했다. 법안반대에 앞장선 짐 쇼클리 의원은 음주운전 반대자들이 몬태나의 문화를 바꿀 수 없다며“그 문화가 마음에 안 들면 딴 곳으로 떠나라”고 요구했다.
몬태나 주의회는 연방정부가 오일쇼크 이후 에너지 절약정책의 일환으로 전국 고속도로의 최고시속을 55마일로 제한하자 위반자들에게 단지 5달러의 벌금만 부과토록 해 딴죽을 걸었다. 그후 3년간은 아예 제한속도를 없애버려 고속도로가 말 그대로 프리웨이가 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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