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금노려 연쇄 살인후 범행제보 끝내 들통
범인 “보호법 위배”제소
대법 “범죄자 적용안돼”기각
캘리포니아주 대법원이 24일 스스로의 범행들을 제보한 후 제보 상금을 탔다가 체포되어 유죄가 확정된 범인이 “제보자 보호 프로그램에서의 약속을 지키지 않은 법 집행부의 행위는 위헌이다”며 낸 상고심을 “증인 보호정신은 범죄자나 경찰 수배용의자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며 기각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지난 1985년부터 2년 동안 살인과 강간, 절도행각을 저지른 후 샤스타카운티의 ‘시크릿 위트니스 핫라인’에 사체유기 장소 등을 5건 제보하고 2,500달러의 제보금을 받았던 로버트 모리(45)가 “핫라인 당국이 제보자를 경찰에 연결시킨 것은 인권을 짓밟은 것”이라며 낸 주장을 이같이 일축했다.
샤스타카운티의 ‘시크릿 위트니스 핫라인’은 한 민간단체가 경찰의 수사를 돕기 위해 시작했던 제보자 신원보호 및 제보금 수여 캠페인이다.
로버트 모리가 이 핫라인을 이용한 것은 지난 85년부터. 그는 익명으로 한 여성의 사체가 있다는 정보를 전했고 그에 근거해서 경찰은 마버릴 위덴이라는 여성의 사체를 발견했다. 그는 500달러의 제보금을 받았다. 나중에 알려진 사실이지만 피해자는 그가 세 들어 사는 방의 주인이었다. 당시 경찰은 세입자였던 그를 의심했지만 증거가 없어서 체포하지 않았다.
그는 이듬해 실명으로 절도사건 제보를 했고 핫라인 오퍼레이터는 그가 동일인임을 의심했다. 그 다음해 샤스타카운티에서는 두 명의 여성이 실종됐다. 이후 오퍼레이터는 모리로 의심되는 익명인이 여러 차례 전화를 해서 제보 내용을 500달러로 흥정했다는 사실을 경찰에 알렸다. 500달러가 지급된 후 실종된 여성 중 1명인 돈 베리힐의 사체가 발견됐고 수개월 이후 다시 모리는 또 한명의 여성 벨린다 조 스타크의 사체 정보를 1,250달러에 내놨다. 경찰이 이번에는 전화 내용을 모니터 했고 돈을 주는 현장에서 그의 사진을 찍었다.
그를 바탕으로 경찰이 수사를 시작하자 모리는 핫라인 오퍼레이터와 디렉터에게 전화나 직접 대면으로 “비밀로 부쳐야 하는 내용을 노출시켰다”는 불평을 했다. 핫라인은 이때 다시 250달러를 제보금으로 지급했다.
그의 체포는 1987년 11월 이뤄졌고 재판 결과 3건의 살인혐의와 1건의 강간혐의에 대해 유죄평결을 받았다.
<이정인 기자>
jungilee@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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