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의회 법안 통과, 7월부터 갤런당 28센트로 올라
회기종료 직전 타결…10년간 41억달러 세수확보
운전자, 연간 30달러 추가부담
워싱턴 주의회는 논란 끝에 교통시설 확충에 필요한 재원마련을 위해 개솔린 세금을 갤런 당 5센트 인상하기로 최종합의, 13년만에 처음으로 개솔린 세가 인상될 예정이다.
교통당국은 게리 락 주지사의 서명과 함께 발효되는 개솔린 징세안에 따라 향후 10년간 총 41억달러의 추가 세수를 확보, 각종 교통 개선정책을 수행하게 됐다.
의회의 올 봄 정기 회기 폐회를 목전에 두고 전격 통과된 이 법안은 또한, 민주당 측이 민 트럭 중량 수수료 15%와 차량 부가세 0.3%를 각각 인상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짐 혼 상원 교통위원장은 막판까지 양당간에 밀고 당기는 줄다리기가 계속됐지만 결국 이 법안이 회기 안에 통과됐다며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교통 징세안이 심의과정에서 우여곡절을 거쳤다고 지적한 혼 의원은“주의회가 이 법안 심의에 온힘을 쏟는 바람에 다른 안건들은 제대로 처리 못했다”며 그 동안 겪은 어려움을 토로했다.
에드 머리 하원 교통위원장도“이 법안의 통과를 주민들도 놀라움과 함께 기쁘게 받아들일 것”이라며 주의회가 올바른 결정을 내린 것으로 생각한다고 자평했다.
지난 90년에 5센트 인상을 마지막으로 그 동안 변동이 없었던 워싱턴주의 개솔린세는 오는 7월부터 5센트가 오른 갤런 당 28센트를 부과, 운전자들의 부담이 연간 평균 30달러 정도 늘어날 전망이다.
교통 개선안에 따르면 전체 세수 가운데 34억달러는 도로건설에 투입하고 6억3백만 달러는 대중교통 등 일반 교통시설 확충에 사용하도록 돼 있다.
특히, 3년 전 발생한 지진으로 크게 파손된 시애틀 워터프론트의 알래스칸 웨이 고가도로 교체공사에 1억7천만달러, I-405 확장공사에 5억달러를 각각 투입할 예정이다.
한편, 각종 세금감면 발의안을 주도해온 팀 아이만은“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에게 이 같은 큰 폭의 개솔린 세인상은 치명적”이라며 이를 환원시키기 위한 발의안을 추진할 뜻을 밝혀 주목을 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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