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락 지사, 상원 수정안에 거부권 행사 뜻 밝혀
“대학교육으로 아메리칸 드림 도와야”강조
게리 락 주지사는 불법체류자 자녀에 대한 합법 거주자 등록금 혜택을 배제한 주상원의 수정안을 거부, 이를 관철시키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락 지사는“장애물을 제거해 (불체자 자녀들이) 대학교육을 통해 아메리칸 드림을 성취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며 이를 재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주하원은 지난 2월 불법체류신분의 이민자 자녀라도 주내 고교를 3년 이상 다니고 영주권 신청을 약속할 경우 잊들에게 거주자와 같은 대학등록금 혜택을 주는 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주상원은 그러나, 취업비자나 영주권 소지자에 한해서만 이를 허용한다는 내용의 수정안을 통과시켜 결국 불체자에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을 무산시켰다.
주내 각 공립대학들은 대부분 농장에 불법 취업해있는 멕시코인들의 자녀에게 비거주자에 해당되는 등록금을 부과, 이들의 대학진학을 어렵게 한다는 지적을 받고있다.
예를 들어, 워싱턴대학(UW)은 타 주 출신 학생들에게는 주내 거주자보다 1만7백달러나 많은 연간수업료를 부과하고 있다.
현재 캘리포니아·유타·택사스·뉴욕 등 일부 주는 일정한 조건하에 불체자 자녀에게도 거주자와 같은 수업료를 낼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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