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평생을 모아온 재산을 자식들에게 물려주려고 하는데 적지 않은 세금을 내야 하는 것으로 들었다. 살아 생전에 상속계획용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알고 싶다.
<답> Estate Planning을 흔히 <상속계획>이라고 번역하지만 보다 정확히 말하면 지금까지 모아온 재산을 어떻게 보존하고 증식하며 그 재산을 어떻게 경제적으로 원하는 곳이나 사람에게 증여, 상속할 수 있는지를 포괄적으로 계획하는 플랜이라고 보는 것이 바람직 하겠다.
살아 생전에 상속액을 줄이는 방법 가운데 증여세가 면제되는 범위 내에서 부부가 자녀에게 1년마다 기프트를 전달하는 방법이 있겠다. 또한 비즈니스에 자녀들을 포함시키는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럴 경우 Family Limited Partnership을 고려해 볼만 할 것이다.
Family Limited Partnership은 비즈니스 상속과 상속액을 줄이기 위한 Estate Planning을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는 장치로 간단히 예를 들자면 Limited Partnership을 만들어 부모가 General Parter가 되고 자녀들은 Limited Partner가 되어 자녀 몫의 지분은 확보하게 하지만 회사운영과 재산에 대한 결정권은 여전히 부모가 가지고 있게 하는 것이다. 부모는 재산을 설립된 Partnership으로 이전시켜 그 재산의 소유권을 넘기는 대신 Family Limited Partnership의 소유권의 지분을 갖게 되는데 나중에 Planned Gifting program에 따라 자녀들에게 파트너십의 소유권 대부분을 전해주는 방식이다.
그러나 부모 두 사람이 다 사망하기까지는 여전히 파트너십의 관리를 유지할 수 있어 자녀들이 재산을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경우를 예방할 수 있다.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 파트너십에서 General과 Limited Partner의 역할에 대해 부연하자면 General Partner는 경영에 관여하며 회사의 채무에 대한 책임이 있지만 Limited Parter는 간단히 투자가 정도로 이해하면 무방할 것이다.
즉 경영에는 참여할 수 없는 입장이다. 이런 특성을 활용해 가족의 Estate Planning의 장치가 될 수 있는 것인데 이런 장치의 가장 큰 장점은 부모의 과세 재산의 규모를 줄일 수 있고 그럼으로 발생할 수 있는 상속세 역시 줄일 수 있다는 점이다.
또 하나의 장점이라면 굳이 부모가 회사 지분의 과반수를 소유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인데 파트너십의 1% 미만을 소유하고 나머지는 모두 Limited Partner인 자녀들에게 양도한다고 하더라도 부모가 General Partner인 관계로 회사에 대한 운영이나 관리권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이다.
(213)422-1192
새라 이 <재정상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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