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4천여건 우편 접수, 판사 사인만으로 OK
돈·시간 절약 환영…일부에선‘웃긴다’비난도
워싱턴주의 농촌 마을인 링컨 카운티는 가히 이혼 천국으로 불릴만 하다. 법원에 출두할 필요 없이 우편으로 보다 신속, 편리하고 저렴하게 이혼 수속을 끝낼 수 있기 때문이다.
링컨 카운티 지법의 필립 볼스트 판사는 실질적인 의미에서 신속한 이혼소송은 이혼 당사자들의 경제적인 부담뿐 아니라 자녀들에게도 정신적인 피해를 최소화한다고 우편 이혼 제도를 도입한 배경을 설명했다.
링컨 카운티의 우편접수 이혼은 주정부가 정한 90일 대기기간을 약간 넘는 수준이지만 법정출두를 기본으로 하는 다른 카운티의 경우 복잡한 소송절차에 따라 최소 1년 이상이 소요된다.
반면 이러한 결정에 대해 벨뷰 있는 한 부부문제 옹호 단체는“링컨 카운티의 결정은 한마디로 희극”이라고 비웃었고 일부 종교 지도자들도“그렇게 되면 가족이라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냐”며 개탄했다.
링턴 카운티 지법의 한 서기보는“지난 13년간 다룬 이혼소송만 4만여 건에 달하지만 아직까지 이혼소송 취하를 요구한 경우는 매우 드물었다”며 어차피 이혼할거면 시간과 돈을 절약하는 것이 뭐가 나쁘냐고 반문했다.
밀 재배농가들이 대부분인 인구 1만명의 링컨 카운티에서 지난해 약 4천 건의 이혼소송이 접수됐다. 이는 워싱턴주에서 가장 큰 킹 카운티(인구 180만)의 약 5천5백건에 비하면 엄청나게 많은 수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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