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민투표 두차례 통과 불구 연방정부가 딴죽
항소법원서 적법한 의료행위 해석 싸고 공방
미 전국에서 유일하게 오리건주만 갖고 있는‘보조 자살법’이 존 애시크로프트 연방 법무장관의 고집에 밀려 자칫 사문화 될 위기에 몰리자 오리건주 법조계 및 관련 단체 인사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말기 암등 치유불능 환자들이 의사에게 직접 요청할 경우 독극물 주사로 자살할 수 있도록 허용한 보조 자살법은 1994년과 1997년 두차례나 주민투표로 통과됐다. 연방 대법원도 이 같은 주법이 적법한 것으로 1997년 판시했다.
그러나 애시크로프트 장관은 이 법이 상위법인 마약물질 단속법에 저촉된다며 환자들이 요청했다 해도 독극물 주사를 놓는 의사들은 면허를 박탈하겠다며 위협했다. 이에 따라 의사들이 몸을 사리자 보조 자살법은 자연히 유명무실해졌다.
제 9 연방 순회항소법원은 7일 포틀랜드에서 청문회를 열고 애시크로프트 장관이 오리건주의‘적법한 의료행위’를 규제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를 가리기 위해 양측 관계자들로부터 의견을 청취했다.
이 자리에서 로버트 맥칼럼 법무 차관보는 마약물질 단속법은 어느 주에나 동일하게 적용되는 연방법이라고 강조하고 연방정부는 의사들에게 의료목적이 적법할 경우 독극물 주사를 오래 전부터 허용해왔지만 자살 보조는 적법한 의료 목적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오리건주의 로버트 로클린 차장검사는 의료행위에 대한 규제는 합중국 창설이래 연방정부가 주정부에 위임한 사안이라며 연방의회가 언제 애시크로프트 장관에게 연방법이 아닌 주법까지도 좌지우지하도록 권한을 위임했냐고 따졌다.
한편, 자기 자신 은퇴의사이며 신장 및 폐암 말기환자인 앨리슨 윌리포드 노인(79)은 다른 말기 암 환자들과 따로 기자회견을 갖고 “애시크로프트 장관은 전국적인 문제만으로도 눈코 뜰새 없이 바쁠테니 제발 오리건주법에 대한 참견은 삼가달라”고 말했다.
미국 의료협회(AMA)와 상당수의 종교단체들은 오리건주의 보조 자살법이 일반 도덕율과 특히 의료 전문인들의 윤리 및 이상에 위배된다는 점을 들어 반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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