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락 지사, 대학 등록금 인상 등 주요 법안 서명
공공장소에서 여성의 치맛자락을 촬영하는 행위를 금지한 관음법 개정안 등 일련의 주요 법안들이 게리 락 주지사의 서명과 함께 발효됐다.
지난해 시애틀 축제에서 여인의 스커트 자락 위쪽을 촬영한 남자가 정식 기소됐으나 주 대법원이 기존의 관음법으로는 처벌할 수 없다고 판시, 비난 여론이 비등했었다.
팻 랜츠 하원의원(민주·긱 하버)의 주도로 의회에서 통과된 관음법 개정안(HB1001)은 이 같은 촬영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체벌을 가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락 지사는 또한, 저소득 근로자들의 베이직 헬스 플랜 가입대상 확대를 요구한 주민발의안을 무효화 시키는 법안(SB6057)에도 서명했다.
재작년 주민투표에서 확정된 주민발의안 I-773은 담배세 인상으로 마련된 재원을 베이직 헬스 기금으로 전용, 가입대상을 기존의 12만5천명에서 크게 늘리도록 요구하고 있다.
기타 락 지사가 서명, 발효시킨 주요법안은 다음과 같다.
▲SB5448: 비 거주 대학생 및 일반 대학원생의 수업료 인상을 대학당국에 전적으로 일임.
▲SB5716: 가짜 운전면허의 제작 및 판매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단순히 자신의 나이를 속이기 위해 제작한 경우는 경범으로 처리.
▲SB5991: 임시 거주지에 수용된 성 범죄자에 대한 감시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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