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역주행, 연속 충돌 일으켜 22세 여 운전자 사망케
판사,‘최악 음주운전 사고에 울화…구형보다 높게 선고
김씨, 유가족에 심심한 사과
지난 3월 9일 음주운전으로 추돌 사고를 낸 후 고속도로를 역 주행하며 도주하다 다시 충돌사고를 일으켜 사망자를 내는 등 3가지 혐의로 검찰에 기소된 김종훈씨(37)에게 8년 4개월의 중형이 선고됐다.
피어스 카운티 지방법원의 토마스 라킨 판사는 김씨 케이스가 자신이 다룬 모든 음주운전 사고 중 죄질이 가장 나빠 울화가 치밀었다며“다른 음주운전자들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중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검찰과 유죄협상을 통해 자신의 유죄를 인정한 김씨와 김씨의 변호사 개리 클라우어는 사고의 모든 책임이 김씨에게 있으며 판사의 결정에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밝혔다.
김씨는 최후진술에서“피해자 가족에게 죄송하다는 말을 어떻게 해야할 지 모르겠다. 삶이 다할 때까지 불우한 사람들을 위해 일할 것이며 숨진 분과 가족들을 위해 기도하겠다”고 사죄했다.
숨진 헤더 벤스킨(22)의 부모는“아무리 많은 형량도 충분할 수 없다”며“이번 케이스가 음주운전을 경범죄로 간주하는 사회 인식을 전환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정치인들이 노력해 달라”고 밝혔다.
김씨는 사고당일 새벽 술을 마시고 셰볼레 K-2 트럭을 몰고 I-5와 16번 국도가 만나는 교차로로 진입하다 루미나 승용차를 들이박은 후 차량 진행 반대방향으로 도주하다 2대의 차를 더 들이박았다.
충돌 당한 두 승용차 중 한 대의 운전자였던 벤스킨은 현장에서 숨졌고, 김씨는 사고 차를 퓨열럽에 버렸다.
김씨는 사고 다음 날 새벽 워싱턴주 도로교통 순찰대에 자수했다.
김씨와 김씨의 변호인은 검찰과 유죄협상을 통해 정지된 면허로 운전한 혐의 등 3개의 기소혐의를 취소하는 조건으로 형량을 7년 3개월로 줄였으나 라킨 판사는 이례적으로 검찰의 구형보다 높은 형량을 언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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