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WSU 조사팀, 경찰 자료 2백만 건 분석 결론
그래도 흑인은 70% 이상이 편파적 단속 확신
워싱턴주 고속도로 순찰대의 교통위반자 단속 자료를 분석한 결과 경찰이 인종 표적 단속을 자행하고 있다는 증거는 찾을 수 없었다고 워싱턴주립대(WSU)가 밝혔다.
이 대학의 마이클 개프니 교수(행정학과)는 조사팀이 2백여만 건에 이르는 순찰대 단속 자료를 꼼꼼하게 분석한 결과 특정 인종이 운전하는 차량을 단속 경찰관이 표적 삼아 세우거나 수색한다는 한간의 주장에 대한 근거를 찾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개프니는 경찰관이 목도한 위반행위의 경중 등 변수를 감안할 때 소수계 운전자들의 차를 정지시키거나 티켓을 발부하는 결정이 인종에 의해 영향을 받지는 않는 것으로 분석됐다며 “인종표적 단속이 순찰대 전체에 만연됐다거나, 순찰대가 인종적으로 편파적인 경찰행정을 운영한다는 증거는 찾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로널 서파스 순찰대장은 그러나, 경찰관이 특정 지역에서 차량 수색을 결정하는데는 인종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는 낌새가 있어 마음에 걸린다고 말했다. 개프니는 단속 차량 가운데 극히 일부만이 수색 당하기 때문에 그 같은 주장도 설득력이 약하다고 말했다.
서파스 대장은 별도 설문조사 결과 흑인 운전자의 70%, 히스패닉계의 60%, 인디언 원주민-아시안계의 40%가 순찰대원들이 인종 표적단속을 자행한다고 믿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 같은 오해를 불식시키는 것이 우리의 급선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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