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징세안 발효…갤런 당 5센트 오른 28센트 부과
추가세수 40억달러…운전자 연간 30달러 더 부담
워싱턴주의 도로 등 교통시설 확충을 위해 통과된 징세안이 발료됨에 따라 1일부터 개솔린에 부과되는 세금이 갤런 당 5센트 인상된다.
주 교통부는 소비자들이 휘발유를 구매할 때 포함되는 관련 세금을 종전의 23센트에서 28센트로 인상, 운전자들이 연간 평균 30달러의 추가 부담을 안게됐다고 밝혔다.
주정부는 지난해 개솔린 세를 갤런 당 9센트 올리도록 한 교통 개선안이 주민투표에서 부결되자 게리 락 주지사가 5센트 징세안을 제안, 의회 내에서 전격 처리된 바 있다.
교통 당국은 개스세 인상으로 예상되는 총 40억달러 규모의 추가세수는 고속도로 건설에 34억달러, 대중교통 수단 확충에 6억3백만달러를 각각 투입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차량구입 시에도 0.3%의 판매세를 별도로 부과, 2만달러 가격의 자동차구입 시 60달러의 부담이 늘게된다. 단, 트랙터 등 농기구는 제외된다.
트럭 중량세도 15% 인상되는데 상업용 차량에 한해 부과되고 일반인들이 운전하는 픽업 등 중량 6천파운드 이하의 소형트럭은 해당되지 않는다.
트레일러의 무게를 포함, 전체 중량이 8만 파운드가 나가는 대형 트럭의 경우는 연간 면허 수수료가 224달러로 대폭 오르게된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