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백만달러 재산상속 독식 노려
이미 가정폭력 혐의로 기소된 전직 셰리프 대원이 수백만달러 재산상속을 노리고 부인과 두 자녀, 처제의 살해를 청부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킹 카운티 셰리프 대원으로 은퇴한 윌리엄 젠센(46)은 감방 동료에게 자기가족 4명을 살해하는 대가로 15만달러를 주기로 약속한 1급 살인청부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부인 수 젠센은 자신이 딸을 임신하고 있던 1985년부터 남편이 걸핏하면 발로 구타하는등 폭행이 심해 이빨도 부러졌다며 최근 도박 및 약물중독증이 심해지자 이혼을 결심했다고 말했다.
젠센은 이혼 수속을 위해 변호사와 만난 자리에서 부인의 목을 자르는 시늉을 해 처음 기소 된 후 보석으로 풀려났지만 다시 변호사를 협박하고 상해한 혐의로 지난 5월 정식 기소돼 수감됐다.
검찰은 수감된 젠센의 살인사주 증거를 잡기 위해 교도소에서 함정수사를 벌인 결과 그가 재산상속을 독식하기 위해 부인은 물론 자식들의 살해도 아무런 감정의 동요 없이 부탁했었다고 밝혔다.
젠센과 그의 부인 수는 지난 1997년 호주에서 온 경찰동료가 다리를 절단하게 된 사고를 당하자 그를 위해 의족을 만들어주기 위해 모금운동을 벌여 한때 언론매체의 관심을 모으기도 했었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