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방검찰, 3년전 추락사고 기소 않기로 결정
사망자 1인당 최고 2천만원 민사 보상 합의
알래스카항공은 3년 전 남가주 해안에 추락해 탑승객 88명 전원이 사망한 비극적인 항공기참사와 관련, 형사 처벌 없이 법적인 책임을 지는 수준에서 사건을 마무리 지었다.
항공사 대변인은 연방검찰이 추락사고와 관련된 모든 정보를 바탕으로 형사기소를 하지 않기로 결론을 내리고 이번 사건에 대한 조사를 종결했다고 밝혔다.
당시 사고기인 MD-83은 멕시코의 푸에르토 발라르타를 출발, 샌프란시스코를 거쳐 시애틀에 도착할 예정이었으나 기체이상으로 LA 북쪽 포트 후에넴 해안에 추락했었다.
국립교통안전위원회(NTSB)는 진상조사를 통해 항공사 측이 사고원인으로 지목된 비행기 꼬리부분의 잭 스크류 부품에 윤활유를 충분히 공급해주지 않아 발생한 사고로 결론을 내린 바 있다.
사고 희생자 유가족들이 알래스카항공과 항공기 제작사인 맥도널 더글라스사를 인수한 보잉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도 한 건을 제외하고는 완전히 해결됐다.
알래스카항공은 이 사고에 대한 법적인 책임을 지고 사망자 한 명당 2백만∼2천만달러의 보상을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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