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임대업자가 아파트 임대광고나 아파트 빌딩 이름에 ‘코리언’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은 인종차별적이라는 연방법원의 예비 판결이 나와 한인 부동산 소유주들이나 건물주들에게 적지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LA타임스는 지난 30일자 기사에서 LA한인타운내 아파트 입주자들과 주거권리센터(Housing Right Center)라는 민권단체가 NBA LA클리퍼스 구단주이자 부동산 재벌인 도널드 스털링과 그의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 소송에서 연방법원이 아파트 건물 이름과 아파트 임대 광고에 ‘코리언’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은 인종차별”이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라 아파트임대 광고와 건물이름에 ‘코리언’이란 단어를 사용하는 것은 9월중 열릴 예정인 본 재판 판결 전까지 금지된다. 또 본 재판 판결에서 ‘코리언’ 명칭 사용의 인종차별성이 최종 판시될 경우 건물이나 아파트 이름, 또는 광고에 ‘코리언’이나 ‘아시안’과 같은 특정 인종집단을 명시하는 것이 금지되고 간접적으로 특정인종집단을 배제하거나 선호하는 표현도 할 수 없게돼 전국적인 파장이 예상된다.
민권단체들은 이번 예비판결이 아파트 입주자들에게는 전혀 새로운 판례로 캘리포니아뿐 아니라 미 전국적으로 아파트 임대와 관련한 중요하고 의미있는 민권판결이라고 평가했다.
이와 관련한 소송도 잇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상당수의 한인 건물주들이 ‘코리언’이라는 단어를 건물이름에 많이 사용하고 있고 직간접적으로 ‘한인’의 입주 선호를 표현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어서 관련소송에 피소된 한인 건물 소유주들이 줄을 이을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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