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ONDCP 국장, 미국 수준에 맞는 처벌 강화 요구
‘대마초 사범 단속 포기 주민 발의안도 문제’
연방당국이 캐나다 국경지역에서의 마약 단속활동을 크게 강화하고 있지만 캐나다당국의 솜방망이 처벌로 별다른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존 월터스 연방마약단속국(ONDCP) 국장은“캐나다에도 마약사범에 관한 규정이 있지만 마약범들이 폭력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한 처벌을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월터스는 캐나다에서는 대마초를 재배하거나 판매하다가 적발돼도 처벌을 면할 수 있다고 꼬집고 캐나다 당국의 적극적인 관심을 촉구했다.
연초에 장 크리스티엥 캐나다 총리가 소량의 대마초 소지자에 대해서는 교통법규 위반에 준 하는 가벼운 처벌을 하겠다고 제안하자 미 정부는 마약밀수를 조장하는 행위라며 맹 비난했었다.
캐나다 정부 관계자들은 그러나, 불법마약 단속에서는 처벌만이 능사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캐나다 정부도 대마초를 50그루 이상 재배한 사범에 대한 최고 형량을 14년으로 엄벌하는 법안을 추진중이라고 강조했다.
연방당국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7월 사이에 캐나다 국경을 통해 밀수된 총 3만4천여 파운드에 달하는 마리화나를 압수했다고 밝혔다.
한편, 마리화나가 코케인이나 히로뽕보다는 폐해가 적지만 결코 가볍게 봐서는 안 된다고 강조한 월터스는“마리화나 소지자를 우선 단속 대상에서 제외하자는 시애틀 주민발의안 75호는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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