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락 지사, 주의회에 관련 법안 신속처리 촉구
주 내에서 걸려오는 판촉전화에만 국한
게리 락 주지사가 시도 때도 없이 귀찮게 걸려오는 판촉전화를 원천 봉쇄할 수 있는‘전화 걸지마(do-not-call)’등록 제도를 적극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락 지사는“주민들은 집으로 걸려오는 원치 않는 텔리마케팅 전화의 차단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강조하고 주의회가 이를 즉시 입법화 시켜주도록 촉구했다.
그는“만일 텔리마케팅업계가 연방통신위원회(FTC)의 이 같은 제도에 제동을 건다면 주정부차원에서 이를 실현시키겠다”며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주정부가 추진하는‘판촉전화사절’법안은 워싱턴주 내에서 걸려오는 전화에 국한될 것이라고 언급한 락 지사는 이 정도만 해도 판촉전화 공세를 상당부분 차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주 오클라호마주의 연방법원이 FTC의 등록제도는 권한 밖이라는 판결을 내리자 연방의회가 FTC에 이러한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을 신속 통과시켜 부시대통령이 29일 서명 발효시킨바있다.
하지만, 이와 동시에 덴버의 또 다른 연방판사가 FTC의 프로그램이 헌법 수정 제 1항에서 보장된 표현의 자유에 위배된다고 판시하는 등 양측이 불꽃튀는 공방전을 벌이고 있다.
한편, FTC는 텔리마케팅회사가 전화사절 명부에 등록된 가입자에게 전화를 걸 경우 최고 12만달러의 벌금을 부과할 방침이라고 공식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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