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석 업그레이드를 요구하는 마일리지 프로그램 고객들에게 추가요금을 부과하는 행위는 불공정 비즈니스 행위에 해당된다며 한인이 대항항공을 상대로 소송을 미국 법원에 제기했다.
김재수 변호사는 2일 기자회견을 갖고 대한항공 마일리지 프로그램 ‘스카이패스’ 의 미주지역 회원을 대표해 대한항공을 상대로 집단 소송을 LA 수피리어 코트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소장에서 지난 7월1일부터 대한항공이 미주지역 스카이패스 회원이 축적된 마일리지를 통해 일반석에서 비즈니스 클래스 등 좌석 업그레이드를 요구할 경우 200달러가 더 비싼 6개월 유효기간의 항공권을 구입토록 강요하는 것은 캘리포니아주 불공정 상행위 및 계약위반(California Business and Professions Code Section 17200)이라며 법원에 추가 요금을 낸 고객에 대한 피해 보상과 시행금지 가처분 명령을 내려줄 것을 요청했다.
김 변호사는 해외지역에서 유일하게 추가요금을 요구받는 미국 내 스카이패스 회원만 110만명에 달한다며 소송에 고소인으로 참여하기 원하는 한인들의 연락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대한항공이 내년 3월1일부터 미국∼서울 노선 무료 항공권에 필요한 마일리지를 현 5만5,000마일에서 7만마일로 올릴 경우 이에 대한 추가 소송도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대한항공 LA지점 김석완 마케팅담당 부장은 좌석 업그레이드에 대한 차등요금 제도는 세계 대다수의 항공사들이 이미 시행하고 있고 규정도 대한항공보다 훨씬 더 엄격하다며 대한항공 마일리지 프로그램은 축적된 마일리지에 대한 유효기간이 없으며 단거리 노선은 오히려 공제 마일을 인하하는 등 아직도 타 항공사에 비해 훨씬 관대하다고 말했다.
한편 대한항공은 그동안 축적된 고객들의 마일리지를 무료로 업그레이드를 해줄 경우 경영악화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어 특히 미주노선을 중심으로 지난 7월부터 업그레이드를 원하는 고객에게 추가요금을 부과해 왔었다.
<조환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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