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부모 이어 교육구도 법원에 교사 복귀명령 신청
노조 교사들‘복귀명령 기각 신청’으로 즉각 맞서
일부 학부모들의 법적 대응에 이어 메리스빌 교육구도 42일째 계속되고 있는 교사들의 파업을 종식시키기 위해 법원에 교사 파업중지 명령을 신청했다.
교육구의 파업 중지 명령 신청 접수가 있은 몇 시간 후 파업 노조 교사들도 중지명령 기각신청을 스노호미시 카운티 지법에 정식 제출했다.
일부 학부모들은 자녀들이 파업으로 학사일정에 큰 지장을 겪자 지난 6일 최후의 방법으로 파업 교사들과 노조 위원장 및 교육구를 제소했었다.
스노호미시 카운티 지법은 그러나, 공동 피고인 교육구와 교사 노조가 교차 소송할 수 있도록 승인해 지난 13일 교육구가 파업 교사 노조를 고소했으며 교사들도 유사한 대응을 취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스노호미시 카운티 지법이 15일 오후에 있을 예정인 심리에서 학부모들의 손을 들어주면 교단으로 돌아가지 않고 파업을 강행하는 교사들에게는 매일 150달러, 피소된 각 단체들은 매일 5백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파업 교사 노조는 그러나, 경찰공무원이나 대학 공무원의 파업을 제한하는 주 노동법은 있지만 교사들의 파업에 관한 조항은 없어 법원이 왈가왈부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주 노조대표와 교육구 관계자들과의 대화를 통해 파업종결을 권고했으나 실패했던 게리 락 주지사는 밥 어터 전 주 대법원장과 부스 가드너 전 주지사의 수석 참모였던 데니 헥 전 주 하원을 중재자로 세워 파업문제를 공정하게 해결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13일에는 캐나다 BC와 포트 앤젤레스 등 원근 각지에서 온 지지자들과 파업교사 750여명이 에버렛 시청 강당에 모여 파업지속을 위한 모금행사를 가졌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