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업종 성격, 소득 맞지 않게 높으면 감사대상 될 수도
생활 상담소 개정 세법 세미나서 스티븐 리 CPA 강조
세금 감사 대상이 되지 않으려면 자동차 마일리지도 꼬박꼬박 정확하게 기록하는 등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세금 전문가가 강조했다.
생활 상담소가 6일 에드먼즈 사무실에서 연 2003년 개정 세법 세미나에서 CPA 스티븐 리 씨는 자동차 경비 및 여행 경비가 업종이나 소득과 일치하지 않으면 감사의 주 대상이 된다며 마일리지 공제를 받지 않더라도 반드시 기록해둬야 한다고 조언했다.
예를 들어, 이씨는 만약 그로서리 업주의 마일리지가 납득할 만한 이유 없이 타 업종에 비해 높다면 감사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씨는 이날 특히 ▲비즈니스 장비 구입 시 2만5천달러까지 감가삼각 없이 비용처리 되던 조항이 올해 개정 세법으로 10만달러까지 가능해졌고 ▲연 보너스 감가삼각이 30%에서 50%로 늘어나 올해 5월6일부터 내년 12월31일까지 장비를 새로 구입하거나 새로 비즈니스를 인수할 경우 많은 혜택이 돌아간다고 말했다.
그밖에도 ▲올해 5월7일부터 2008년 12월31일 사이 발생하는 주식 또는 비즈니스 매매에 대한 자산 매각 소득이 20%에서 15%로 감소됐으며 ▲17세 미만 자녀 크레딧이 2003-2004년에 한해 종전의 600달러에서 1천달러로 늘었다고 이씨는 설명했다.
개정 세법강연 후 있은 이씨와 참석자들 간의 주요 질의응답 내용은 다음과 같다.
▲S-코퍼레이션과 C-코퍼레이션 중 어떤 것이 유익한가?
- C-코퍼레이션은 완전한 법인체로 소득세와 배당금에 대해 이중으로 세금을 내야 하므로 스몰 비즈니스엔 S-코퍼레이션이 유리하다. 또 S-코퍼레이션은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만 가능하므로 E-2 비자용 자영업자는 C-코퍼레이션을 선택해야 한다.
▲자동차 사용에 대한 공제 방법은?
- 자동차를 장비로 처리할 경우 50%이상이 비즈니스에 사용돼야 하고 감가삼각 처리를 해야하며 소유자 명의가 회사로 돼 있어야 한다. 마일리지 공제만 받으려면 개인명의도 상관없다.
▲비즈니스를 매입했는데 알고 보니 전 주인이 의도적으로 매상을 낮춰 보고했었다. 이를 정상 보고하면 갑자기 매상이 올라가는데 감사받을 위험이 있나?
- 일단 비즈니스 매매가 완결되면 전 주인이 어떻게 세금처리를 했든지 새주인에겐 책임이 없다.
<김현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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