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립대 등록금 혜택
▶ 법안 취지와 다르지만 요건 충족시키면 가능
주내 3년 거주, 주내 고교서 12학년 수료 등
현행법안 시정·보완될 수도
한국에서 중고교 때 워싱턴주로 조기유학 온 학생들도 각 지역 커뮤니티 칼리지(CC)나 워싱턴대학(UW) 등 공립대학 진학 시 주내 거주자와 동등한 수업료 혜택을 합법적으로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 같은 혜택은 원래 관련법의 입안취지에 어긋나고 현행법의 허점을 이용한 것이므로 주의회가 곧 시정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다.
주의회를 통과한 관련 법안(EHB1079)은 고교졸업 직전 3년간 워싱턴주 내에서 거주하고 워싱턴주 고교에서 12학년을 수료한 학생의 경우 체류신분에 관계없이 거주자와 같은 대학등록금 혜택을 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민업무를 전문 취급하는 이동훈 변호사는“지난 7월1일 발효된 이 법에 따르면 한국에서 조기유학 온 학생들도 조건만 충족시키면 거주자와 동등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실제로 그런 학생이 있다”고 설명했다.
원래 계절 노동자 등 히스패닉계 불법체류자의 자녀들을 위해 마련된 이 법안은 해당 학생들이 2년제 CC나 UW 등 4년제 종합대학에 진학할 경우, 유학생이 내는 수업료의 1/3 정도만 내도록 하고 있다.
UW의 경우, 현재 학기 당 수업료가 워싱턴주 거주 학생은 1,656달러지만 유학생 등 비거주자는 이보다 3배 이상 많은 5,374달러를 부과하고 있다.
단, 유학생이 대학입학 시 거주자 등록금 혜택 신청 자격을 충족시켜도 본인이 앞으로 영주권과 시민권을 신청하겠다고 서약하는 자술서(affidavit)를 제출해야한다.
UW과 CC 등 주내 공립대학들은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 입학신청 접수 시에도 이 같은 내용이 반영되도록 작업을 하고 있다고 주 고등교육조정위원회(HECB)가 밝혔다.
하지만 이 법안이 불법체류 히스패닉계 자녀들의 교육을 지원한다는 본래 취지와 달리‘잘못된 방향’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이 변호사는“히스패닉 불체자보다는 오히려 유학 비를 내야하며 또 그만한 여유가 있는 외국학생들이 어부지리를 얻고 있어 법안 자체가 폐기될 가능성이 있다”고 조심스럽게 전망했다.
/김정태기자
ckim@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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