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인 불체자 학생, 벨뷰 CC서 1/3만 내고 공부
기재 사항 간단해 한국 유학생들도 편법 이용
워싱턴주에서 3년 이상 거주해온 불법체류자나 비영주권자의 자녀도 거주 학생과 같은 대학 등록금을 낼 수 있도록 한 주의회의 새 법안과 관련, 불법체류중이거나 소액 투자 비자 자영업 한인들의 문의 전화가 이어지고 있다.
본보에 이 같은 기사가 보도된 후 이름을 밝히길 꺼려하는 불법체류 한인들이 어떻게 하면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또는 신청했다가 불법체류 사실이 드러나 긁어 부스럼이 되지 않는지 궁금해하고 있다.
부모를 따라 미국에 여행 왔다가 불법체류 신분이 된 켄트의 김 모군은 지난 9월 벨뷰 커뮤니티 칼리지에 등록금을 내며‘거주 학생(resident student)’자격을 신청, 유학생 등록금의 3분의1에 해당하는 학기당 900~1,000달러의 등록금만 냈다.
김 군의 아버지도 처음엔 신청하기가 조심스러웠으나 학교 당국으로부터 3년 이상 거주했다는 증빙서류, 고교 졸업장, 3년간 고교 성적표, 여권 및 앞으로 영주권을 신청하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하라는 말만 들었다며 염려했던 것과는 달리 신분문제에 대해선 일체 묻지 않았다고 말했다.
올 가을학기부터 불법체류자 및 비영주권자 자녀들이 거주 학생의 등록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자 자녀들의 미국 교육을 위해 소액 투자 비자(E-2)로 자영업중인 한인들도 이 혜택을 받을 수 없느냐고 문의해오고 있다.
S 모씨는 6년 전 E-2 비자로 16·18·20세 된 3자녀를 데리고 시애틀에 왔으나 E-2 비자를 소지한 자녀는 21세까지만 공립학교에 다닐 수 있어 대학원에 진학한 아들은 유학생과 같이 3배나 비싼 등록금을 내고 있다고 말했다.
이 법안은 원래 히스패닉계 계절계약 농부의 자녀들을 위해 제안된 것이지만 거주학생 자격 신청서(Washington Education Residency
Affidavit/Declaretion/Certification)의 기재 사항이 간단해 일부 유학생들도 이를 편법으로 이용하고 있다.
이 신청서를 살펴보면 학생의 성명, 생년월일, 고유번호, 재학 또는 신입생 여부, 고교명만 기입해 서명한 후 해당 대학에 제출하면 된다고 명시돼 있다.
이민 전문 변호사들은 기재 사항이 간단해 이 혜택을 편법으로 이용하려는 조기 유학생들도 더러 있다고 말했다.
워싱턴주에서 장기 거주했는데도 증빙서류 미비로‘비거주 학생(non-resident student)’으로 분류된 임시 비자 및 취업 비자 자녀, 연방정부로부터 사면을 받은 불법체류 가정의 자녀는 지난 7월1일부터 ‘거주 학생(resident student)’혜택이 주어져 시민권자 및 영주권자 학생과 같은 등록금을 내고 있다.
<김현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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