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류통제국 세미나서 한인업주들에 주의 환기
“주류 판매법 첫 위반 시 서면경고가 대세”
종업원의 실수로 파손된 주류는 도매업체에 반품할 수 없으며 주류 공급가 이외에 금전적인 이득을 취할 수 있는 어떠한 거래조건도 법에 저촉될 수 있어 그로서리 업주들의 주의가 요망되고 있다.
지난 20일 시택의 더블 트리 호텔에서 열린 워싱턴주 한인그로서리 협회(KAGRO) 식품전시회 중 열린 워싱턴주 주류통제국 세미나에서 진 레스한씨는 또, 업소가 더 이상 취급하지 않는 아이템이라고 해서 도매업체에 반품이나 교환을 요구할 수 없다며“잘못된 주문으로 물건이 잘못 배달돼도 8일 내에 시정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이후 물건의 반품이나 교환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 같은 규정을 어길 경우 제조·도매·유통 업체는 물론 소매업주들도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그녀는 경고했다.
통제국의 스티브 한 수사관은 워싱턴주 그로서리 업체의 20%가량이 한인업소지만 주류법 위반 건수는 업소 숫자에 미치지 못해 전반적으로 한인업주들이 법을 잘 지키고 있다면서도“언어장벽 등으로 문제가 확대되는 경우가 많아 주류사회에 한인업소가 항상 문제라는 인식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 수사관은“통제국 위원들이 판매법 첫 위반자의 경우 벌금이나 행정조치 없이 서면 경고를 하라는 구두지시가 내려진 상태”라며“미성년자나 만취자에게 술을 팔다 적발되는 경우가 전체 티켓 건수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만큼 의심이 가면 단호하게 술을 파지 말라”고 경고했다.
그는‘주류나 담배 판매 시 종업원들이 지켜야할 수칙’을 업주가 작성, 이를 종업원들에 교육시키고 서명을 받은 후 비치해두면 티켓을 발부 받았을 때 경감 요소가 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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