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반함몰 후 당국 제소했으나 명분뿐인 승소
7년 법정 싸움 허탈…“보상액으로 콘도 헐겠다”
지반함몰로 거주할 수 없게 된 시애틀의 한 콘도 단지 소유주들이 시공을 허가한 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리했지만 신축은 꿈도 꿀 수 없는 적은 보상금을 받아냈다.
이들은 지난 1997년 1월 지반함몰을 처음 발견한 후 시공업체, 설계사, 건축업자들을 제소했지만 총 19만달러의 터무니없는 보상을 받자 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주 대법원은 7년간이나 보상을 기다려 온 이들에게 시세의 10분의 1도 되지 않는 12만5천달러의 보상금을 판시, 이들은 이 돈으로 콘도건물을 헐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7년간 비워둔 콘도의 정당한 보상을 기대하고 그 동안 꼬박꼬박 모게지와 세금을 냈다며 심지어 아무 쓸모 없는 이곳의 재산세가 천장부지로 올라 올해는 한 채당 최소 4천1백달러를 냈다며 억울함을 하소연했다.
콘도 소유주 밥 퍼거슨은 지난 1991년 28만9천달러에 콘도를 구입했지만 1997년 1월초 심한 눈과 비가 온 뒤 갑자기 콘도 6채 중 4채가 낭떠러지 쪽으로 쏠려 급히 대피했고 말했다.
이들은 적어도 1백만달러 이상의 보상금을 예상했지만 고작 12만여달러만 받게돼 신축은커녕 재단장도 할 수 없어 땅을 팔아 그 동안의 모게지를 갚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