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팀 아이만의 I-776 발의안 발효 따라 이 달부터
면허국,“이미 납부한 차량 소유주들엔 환불”
킹 카운티와 피어스 카운티 차량 소유주들은 주민발의안 I-776의 발효에 따라 이 달부터‘도로 정비세’15달러를 전체 차량 등록세에서 인하 받는다.
팀 아이만의 주도로 주민투표를 통과한 I-776 발의안이 무효라는 주정부의 행정결정을 지난달 30일 주 대법원이 번복함에 따라 차량 등록세 인하가 이루어지게 됐다.
등록세 외에 8천 파운드 이하의 픽업이나 소형 트럭의‘총중량 트럭 세금’도 일괄적으로 30달러만 부과된다.
주 교통부는 그러나, 킹, 스노호미시, 피어스 카운티 내 차량에 부과하는 사운드 트랜짓 세금은 차량 가치에 따라 종전과 같은 비율로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면허국은 수정한 1월 등록세 고지서를 이미 11월 30일부터 발송하기 시작했으며 수정되지 않은 12월 고지서를 받은 차량 소유주들의 경우 각 지역 면허국에 연락을 취해‘도로 정비세’15달러를 돌려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이미 12월 등록세를 납부한 차량 소유자들의 경우 수표를 반환 받고 새 고지서를 받게될 것이라고 밝혔다.
교통부는 발의안이 승인된 2002년 11월 이후 차량 소유주들이 낸‘카운티 도로 정비세’와‘총중량 트럭 세금’약 250만달러가 환불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시애틀 모노레일과 관계된 세금 징수는 I-776 발의안과 관계없이 종전대로 계속 이루어진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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