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방 항소법원, 시애틀 고교 신입생 사정 논란
재판 결과 불구, 기존 입학제도는 당분간 불변
인종을 바탕으로 한 입학사정으로 논란을 빚어온 시애틀고등학교의 신입생 배정제도에 대한 법적 논쟁이 최종 결론을 위해 또 다시 법의 심판대위에 올랐다.
지난해 4월 샌프란시스코 연방 항소법원은 시애틀 교육구의 인종을 기준으로 한 입학사정 정책은 위법이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항소법원은 그러나, 두 달 후 이 같은 판결을 번복, 시애틀 교육구에 대한 명령을 취소하고 이 제도가 교육부문에서의 인종차별을 금지한 I-200 발의안에 저촉되는 지 여부를 주 대법원에서 결정하도록 돌려보냈다.
지난 6월, 주 대법원은 입학지원자가 정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인종을 바탕으로 한 입학을 허용할 수 있다는 판결과 함께 케이스를 항소법원으로 되돌려보냈다.
발라드 고등학교의‘다양성 프로그램’에 따라 입학이 거부된 백인학생의 학부모들이 제기한 이 소송은 엇갈린 판결이 계속 나와 교육당국 마저 혼란을 겪고 있다.
이 문제로 데이빗 이글 발라드 고교장이 사임하고 시애틀 교육구도 인종을 바탕으로 한 입학사정제도를 취소한 바 있다.
항소법원의 최종판결로 이번 케이스가 일단 매듭지어질 것으로 보이지만 내년도 신입생 배정은 재판결과에 관계없이 기존 방침을 유지하기로 교육구 측은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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