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방 순회 항소법원, 환자 치료용 합법 판결
검찰도 의사 권고 따른 사용은 허용할 방침
논란이 일고있는 대마초(마리화나)의 의약적인 사용은 마약거래와는 구별되는 합법적인 행위라는 법원 판결이 나와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제 9 연방순회항소법원은 연방법의 마리화나 사용금지규정이 워싱턴주와 같이 의학적인 사용을 허용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렸다.
해리 프리거슨 판사는 판결문에서“의사의 권고에 의해 개인적인 치료목적으로 마리화나를 재배·소지·사용하는 행위는 마약거래와는 구분돼야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샌프란시스코에 소재한 순회 항소법원의 이 같은 판결은 그 동안 의약용 마리화나를 허용,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워싱턴주 관계법의 입장을 크게 강화시켜줄 것으로 기대된다.
시애틀 연방검찰은 이번 판결에 따라 의사의 권고로 마리화나를 피우는 환자에 대해서는 기소하지 않는다는 기존의 방침을 재확인했다.
마리화나 지지자들은 이를 크게 환영하고 있다. 마리화나법 개정을 위한 전국단체의 리 뉴버리 사운스 퓨젯 사운드 지부장은“오랜만에 최선의 결정이 내려졌다”며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이번 판결은 환자들의 권리쟁취를 위한 첫 단계라고 언급한 뉴버리는“만일 연방정부가 주민들이 통과시킨 법을 바꾸려한다면 이는 크게 잘못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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