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주와 달리 워싱턴주선 최근 4년간 10% 감소
혈중 알코올 기준 강화, 무조건 면허정지 등 덕봐
워싱턴주에서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자 수가 최근 4년간 10%나 줄어들었다.
주정부 당국은 전국 고속도로 교통 안전청(NHTSA)의 조사를 근거로 지난 1998~2002년 주내 음주운전 사망률이 10% 감소했다고 밝혔다.
당국은 이러한 고무적인 결과가 혈중 알코올 농도(DUI) 기준을 0.1에서 0.08로 강화하고 음주운전자의 면허증을 자동으로 정지시키는 내용을 골자로 한‘반 음주 운전법’을 1998년부터 실시해온 데 크게 기인한 것으로 분석했다.
NHTSA의 통계에 따르면 전국 19개 주의 경우 음주운전 사망자가 증가하거나 답보상태였지만 워싱턴주는 1998년 313건에서 2002년에는 298건으로 줄어든 것으로 드러났다.
워싱턴주 교통 안전 위원회(WTSC)는 엄격한 음주운전 처벌이 주민들로 하여금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주는 계기가 됐고 결국 사망률도 낮아졌다고 설명했다.
한 관계자는 지난 20년간 음주운전 사망률이 많이 감소한 것은 사실이지만 여전히 많은 수의 운전자들이 음주운전에 대한 불감증을 가지고 있어 계속적인 정부의 단속과 규제가 이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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