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노호미시 카운티 당국, 업주 반대불구 매입 추진
“시가 훨씬 못 미치는 가격에 토지 수용권 발동”
업주, 끝까지 법적 대응 다짐
한인이 운영하는 대규모 모텔을 당국이 ‘시세에 훨씬 못 미치는 가격’으로 강제 수용하려들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스노호미시 카운티에서 모텔을 운영하고 있는 한인 K 모씨는 일년 전부터 카운티 주택국이 자신의 모텔을 무숙자 센터로 전용하겠다며 양도할 것을 타진해 왔다고 말했다.
그는 당시 주택국이 제시한 보상 가격이 시장 거래 가격에 한참 못 미쳐서 거절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주택국은 작년 11월 K씨가 제시한 보상금액에 타협하지 않을 경우‘토지수용권(eminent domain)’을 발동하겠다는 협박성 편지를 보내왔다. 토지 수용권은 정부가 민간인의 재산을 일정액을 지불하고 점유할 수 있는 권리이다.
K씨는 12일 카운티 지법으로부터 주택국이‘토지 수용권’심사 청구서를 제출했다는 통지서를 받았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전반적인 경기 악화로 모텔의 수입이 떨어진 것은 사실이지만 경기회복을 기대하며 운영하고 있었는데 난데없이 카운티 정부가 터무니없는 보상액을 제시하며‘토지 수용권’을 발동하겠다는 소리를 듣고 분통을 참지 못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카운티 주택국이 제시한 보상액은 정부에 보고한 수입 관련 세금으로 산정한 정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내린 것이라 7년 전 모텔을 매입할 때보다도 수십만 달러가 더 적은 금액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그 동안 모텔 개·보수 경비도 수십만 달러가 들었다며 “정부가 법을 내세워 사유재산을 공산주의식으로 압수하려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꼬집었다.
그는 모텔 옆 건물의 경우 파산해 비어있는 상태이고 주위에 공터도 많으며 카운티 건물 인근에 신축한 모텔이 있는 등 입수가능한 건물이 많이 있는데도 왜 꼭 자기 모텔을 매입하려드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하소연했다.
미 헌법은 지방 정부가 도로 확장, 공립학교 신설 등 공공의 목적으로 기간시설 부지를 확보하고자 할 경우 토지 또는 건물 주인에게 일정 보상액을 지불하고 살 수 있는 권리인‘토지수용권’을 보호하고 있으며 영미법이 아닌 국가들과 국제법도 이를 인정하고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그러나, 지방정부가‘토지수용권’을 개인 소유의 주택 내지 건물을 헐값에 사들여 되팔 때 차익을 노린다는 비난을 받고 있기도 하며 한해 미 전역에서 일만 여건의‘토지수용권’관련 소송이 발생하고 있다고 귀띔했다.
모텔 업주는 적당한 보상을 받아내기 위해 변호사를 고용, 끝까지 주택국의 부당한 처사에 맞설 것이라고 밝히고 때가 되면 한인사회의 적극적인 협조도 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주택국은 작년 11월 이미 관련 위원회가 만장일치로‘토지 수용권’을 발동해 이 모텔을 매입할 것을 찬성했으며 지역사회를 위해 빠른 시일 내에 일이 종결돼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스노호미시 카운티의 경우‘토지 수용권’의 법정 시비에 앞서 대부분 소유주들과 협상을 통해 매입에 성공해 온 것으로 알려졌으며 시애틀 시의 경우도 두 건을 제외하고는 모두 법정 밖에서 협상을 통해 타결된 것으로 알려졌다.
<방동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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