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개월 딸 질식사도 의문
25만달러의 생명 보험금을 노리고 갓 결혼한 남편의 음료수에 부동액를 타 살해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유죄평결을 받았던 안젤리나 로드리게즈(35·몬테벨로 거주) 여인이 12일 사형선고를 받았다.
그의 케이스는 자동적으로 주대법원에 상고되지만 대법원서도 그를 확인할 경우 그는 캘리포니아주의 15번째 여성 사형수가 된다.
이날 LA 수피리어 법원의 윌리엄 파운더스 판사는 배심원들의 유죄 및 사형평결 권유를 그대로 받아들여 사형을 선고하고 “지난 20년 동안 다룬 살인 케이스 중에서도 이렇게 악독한 범행을 처음이다”라고 덧붙였다.
그는 배심원의 사형평결 권유에 자동적으로 첨부되는 청원서의 사형 형량을 낮춰 가석방 없는 종신형으로 해달라는 내용을 거부하고 “살해의도와 방법, 여러 가지 정황이 형량을 낮출 수 없게 만들었다”고 말했다.
선고문이 낭독되는 동안에도 로드리게즈 여인은 여전히 살해의도는 전혀 없이 실수에 기인된 것이므로 살인혐의는 무죄라는 종전의 입장을 고수하는 표정과 자세를 견지했다.
그는 판사가 “그럼 남편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말인가?”라고 묻자 “그렇다. 따라서 내가 저지르지 않은 살인에 책임감이나 회개 같은 것은 있을 수 없다”라고 응답했다.
로드리게즈 여인은 남편 살해 케이스 외에도 1993년 자신의 13개월된 친딸을 고무젖꼭지로 질식시킨 혐의도 받고 있지만 그녀는 “자식은 내 생명인데 어찌 죽일 수 있나”며 줄곧 부인하고 있다.
기소장에 따르면 그녀는 고무젖꼭지 제조사를 제소, 재판 전 합의로 무려 71만달러를 챙겼다.
파운더스 판사는 그녀는 남편을 독살하기 전에도 개스 밸브를 일부러 느슨하게 하는 방법 등으로 살인을 시도한 바 있다고 언급하면서 돈을 챙기기 위해 개스 폭발을 일으켜 남편이나 주변까지 모두 죽이거나 다치는 위험에 처하게 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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