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대법원 “사생활 침해 아니다” 판결
연방대법원은 경찰이 운전자들을 대상으로 범죄수사와 관련한 정보 수집을 위해 도로를 차단할 수 있다고 13일 판결했다.
대법원은 일반 운전자들로부터 범죄 등에 대해 정보를 얻기 위해 도로를 차단하는 것은 운전자들의 사생활 침해가 아니라며 6-3으로 일리노이 대법원 판결을 번복했다.
이번 판결은 일리노이에서 치명적인 뺑소니 사고를 수사하기 위해 경찰이 설치한 로드 블럭에서 다른 운전자가 음주운전으로 걸린 사건에서 비롯됐다.
대법원은 2000년에 마약 단속을 위한 도로 차단은 사생활 침해라고 판결한 바 있으나 다수의견을 대표해 스티븐 브라이어 판사는 죽음으로 이른 특정 범죄를 수사하기 위해서 경찰이 운전자들의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지나친 사생활 침해가 아니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존 폴 스티븐스, 데이빗 수터, 루스 긴즈버그 등 3명의 판사는 소수의견에서 “보행자들과 달리 운전자들은 도로가 차단되면 경찰이 길을 터줄때까지 억류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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